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307327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이와 같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서면의 진부라는 사실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위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로써 확인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