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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선고 2019가단6052 판결
증서진부확인의소
사건

2019가단6052 증서진부확인의 소

원고

김○○

피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9. 10. 22 .

판결선고

2019. 11. 19 .

주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19.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

님을 확인한다 .

이유

1.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이와 같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

로서, 서면의 진부라는 사실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 .

2. 원고는 갑 1호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을 피고와 유정자가 위조하여 서울 종로구 2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찬탈하였으므로 증서진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와 갑 1호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의 진부확인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분쟁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 피고는 갑 1호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상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중개인에 불과하다 ], 갑 1호증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의 진부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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