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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0 2015나2321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속초시 C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별지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인바,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뒤에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고 말소하였다고 하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임장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법률관계를 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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