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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문서확인][집15(1)민,23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의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성질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 상태를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민사소송법 제228조 에서 말하는 서면의 진부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느냐의 여부에 관한것은 아니므로 증서 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한다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삼은 서면을 보면 1958.2.28부터 1959.3.19까지의 삼창주택 조합의 대차대조표, 1959.8.26 현재의 동 조합의 회계결산보고서(형식은 대차대조표) 및 위의 회계결산 보고서 및 동일내용의 회계결산 보고서(원고는 동 조합의 부조합장이던 소외인이 묵지로 복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와 동 조합 조합원의 입금일람표 등으로서 위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삼창주택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상태를 밝힌 장부이거나, 동 조합의 영업재산의 손익관계를 밝힌 보고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조합원입금일람표는 동 조합원이 일정한 금액을 동 조합에게 불입하였다는 것을 기재확인하여 둔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것이나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위의 서면들은 모두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대차 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증서진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 결과를 유지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또 본건 조합원 입금일람표의 성격에 관한 원심의 실시이유는 위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 결과를 유지한 원심조처의 결과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에 설시한바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문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것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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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9.28.선고 65나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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