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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1683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05.5.10.(21),748]
판시사항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 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문서에 표시된 효과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더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5. 3.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200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별지 사본 기재 지불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사이였으나 2003. 2.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모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4, 매제인 소외 1 등과 함께 2003. 9. 2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8-1 외 2필지 지상 조이럭타운 106호 소재 피고 운영의 " 식당"에 찾아가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조이럭타운 106호를 피고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위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은행 대출금채무 10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그 곳에서 협상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위 조이럭타운 106호를 피고 소유로 인정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03. 11. 29.까지 지급하고, 피고의 제부인 소외 5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소재 전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각서에 무인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부확인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등 친족들과 함께 피고를 찾아와 출입문을 막아서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협박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무인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고의 손을 잡아끌어 무인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의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250조 의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문서에 표시된 효과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더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문서에 표시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여 표시된 효과의사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인정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합의내용에 관한 당사자로서 무인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의 자유의사가 제한되거나 박탈된 상태에서 무인을 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고, 피고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증서진부확인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금원지급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무인을 한 것은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7호증의 1, 3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지불각서의 진정성립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상의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3. 11. 30.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3.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김장구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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