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보험가입자의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 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원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나. 헌법 제34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험급여의 절대적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는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한편 위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법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도로교통법은 그 위반행위 가운데 범칙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다만 그 처벌에 있어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이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동법 제120조 제2호 )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이 단순한 교통질서위반 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34조 제2항 의 취지와 위 의료보험법 제1조 의 목적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피해구제와 다른 보험가입자의 이익 및 국고부담과의 조화를 적절히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증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우측대퇴골간부 분쇄골절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가 보험급여의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