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행위는 그 본질상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불과하여 행위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범죄행위와는 다를 뿐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본질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범칙행위는 위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주문
1. 피고가 1988.4.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금 959,120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고지서), 갑 제6호증(안내문), 갑 제7호증의 1(납부통고서, 을 제4호증과 같다),2(확인원, 을 제2호증과 같다),3(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사건처리결과통보), 을 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소속 의료보험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1987.4.7. 8:50경 자기소유의 부산 (차량 번호 생략) 맵씨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방면에서 부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를 운행하던 중 경남 김해군 신천면 국도상에 있는 신천교 앞에 이르러 도로의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의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위 신천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우측 대퇴골간부분쇄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부산성분도병원에서 위 부상을 치료받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 1의 피부양자로서 피고로부처 금 959,120원의 보험금여를 지급받은 사실, 한편 소외 김해경찰서장은 1987.4.11. 원고가 앞서 본 사고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8조 , 제117조 , 제113조 제1호 , 제44조 에 따라 원고에게 금 2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범칙행위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보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1988.4.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급여받은 보험금 959,120원 전액의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취급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둘째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소위 자연범적인 그것에만 국한되고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칙위반의 행위 소위 법정범적인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며, 셋째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채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소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앞서 본 원고의 범칙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는 모든 차의 운전사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난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즉시 성립하는 것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44조 ) 그 본질은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위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범죄행위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취지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본질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입법위지 ( 같은 법 제1조 참조)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