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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부당진료비환수처분취소][공1990.7.15.(876),1379]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광식

피고, 상고인

양곡상의료보험조합청산인 박예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로보험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인가를 가려서 보험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의 범칙행위가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진료비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 보험급여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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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1.21.선고 89구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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