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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 1998.10.01.] [법률 제5488호 1997.12.31. 타법폐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488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조합, 지역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6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본다.

제7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에 한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보수와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피보험자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로 된 자는 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요양급여기준등은 이 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 및 의료보험재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심사위원회 및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