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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27. 선고 2005누30411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회사에 귀속되었어야 할 소득을 사외로 유출시켰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 거래로서 직접 소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 처분 액이 실제 귀속액과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0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79,73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5. 2. 21.자 원고에 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3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19,319,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부터 1997. 12. 31까지 게임기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장은, ○○회사가 1997년에 ○○주식회사(이하 ○○양행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전자유기기구(게임기,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204,307,550원 상당을 수입하여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 판매하고서도 법인세 신고 시 판매대금과 수입대금을 각 수익과 비용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입대금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16.28%를 적용하여 환산한 242,247,133원을 ○○회사의 1997년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위 수입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함)하면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 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1. 8. 2. ○○회사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런데, 위 고○○이 이 사건 게임기를 실제 수입한 자는 ○○전자이므로 ○○회사의 매출누락으로 익금 산입하여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서장은 이에 대한 조사 후 위 게임기의 실제 수입자가 ○○회사이나 그 수입 당시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는 고○○이 아닌 원고라고 보는 한편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을 위 242,247,133원에서 244,036,729원{= 수입대금 204,307,550원 ÷ (1 - 0.1628)}으로 정정한 후, 2002. 8. 12.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같은 달 9.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위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2002. 11. 1. 원고에게 1997년 종합소득세 111,282,8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03. 4. 18.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4. 6. 8. ○○서장으로 하여금 원고가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여 처분 액의 실제 귀속 여부를 재조사에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서장은 2004. 8. 10. 위 매출누락 금액 244,036,729원에서 수입대금 204,307,550원을 차감한 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4,403,673원을 가산한 64,132,852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 상여 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득금액을 179,903,877원(244,036,729원 - 64,132,852원)만큼 감액한다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8. 17. 자신이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04. 9. 8. 원고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667,736원(총 결정세액이므로 위 금액에 348,010원의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사.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요청하여 2005. 2. 21. 피고로부터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30원, 가산금 965,980원, 중가산금 6,027,790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았다(위 납세고지서 발급이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에 해당하므로 위 라.항의 2002. 11.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2005. 2. 21.자 처분으로 그 세액이 감액되었는바, 이하에서는 감액된 위 2002. 11 .1.자 부과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 8, 9호증 의 각 1내지 9, 을 제10, 11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 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2004. 6. 15.로부터 제소기간 920일이 경과한 2005. 3.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2005. 2. 21.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1) 먼저 2005. 2. 21.자 납세고지서 발급이 원고에 대한 2002. 11. 1.자 당초처분의 경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여준 것으로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9. 8.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19,669,736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위와 같은 감액경정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경정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세무서장이 2004. 8. 10.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감액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감액경정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감액경정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2005. 2. 21.에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위 납세고지서의 발급은 당초 처분인 2002. 11 .1.자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5. 2. 21.자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인 2002.11.1.자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2005. 2. 21.자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2002. 11 .1.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재조사결정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심사청구를 한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제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을 보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재조사결정 후 무조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원고에게 납세자로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을 때까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후속 처분일로부터 비로소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은 전심절차에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소가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한다'는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재결하였고 그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심판소의 위와 같은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로서는 당초 주장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이라는 쟁송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결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장 취지대로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일(2005. 2. 21.)후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회사가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하여 ○○전자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등을 익금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설사 원고가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임직원 중 이 사건 게임기의 수입 업무를 담당한 자가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매출누락 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를 소득처분 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기를 실제 수입한 자는 ○○전자이어서 ○○ 회사를 실제 수입자로 본 것은 잘못이고, ○○회사를 실제 수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대표이사인 고○○의 지시에 따라 ○○양행의 수입관련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인데도 원고를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인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회사는 1996. 6. 10. 설립되었고,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고○○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게임기를 수입하고 수입한 게임기를 ○○전자에 판매하였을 뿐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지 않았다. 대표이사인 고○○은 일본에 유학하던 때 일본 내 게임기 제조업체를 알게 된 관계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으로부터 게임기를 수입하여 ○○전자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1996년 12억원, 1997년 26억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다.

(2) 원고는 1996. 11.경부터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는 아니었으나,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게임기 수입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3) 한편 ○○회사 김○○은 ○○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사업상 원고를 알게 되었고, 게임기 수입을 한 경험은 없었으나,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하는 데 그가 운영하던 ○○양행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

(4) 원고는 ○○회사 입사 후 ○○전자를 운영하던 이○○으로부터 게임기를 수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수입면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장인 고○○에게 이○○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김○○이 운영하던 ○○양행의 명의를 빌려 수입을 하였으며, 그 결과 그 거래 내역이 소외회사의 장부에 일체 기재되지 않았고 고○○도 1997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으나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5)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게임기는 1996. 11.부터 1997. 10.까지 홍콩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서, 1996. 11. 29.과 같은해 12. 27. 홍콩의 S○○사로부터, 1997. 2. 24. 일본의 N○○사로부터, 같은 해 3. 28.부터 같은 해 7. 24.까지 5차례에 걸쳐 홍콩의 A○○사로부터, 1997. 8. 13.부터 같은 해 10. 8.까지 4차례에 걸쳐 일본의 T○○사로부터 수입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하면서 ○○회사의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해외의 수출상에게 주문을 내었는바, 팩스 송수신이나 타이핑을 직접 하였고, 게임기 수입대금은 이○○이 ○○양행의 계좌에 소외 강○○을 시켜서 그의 이름으로 입금하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직접 입금한 금액은 1997. 7. 18. 입금한 금 3,000,000원이 전부다.

(7) ○○양행 명의로 수입하는 이 사건 게임기의 통관 절차 등은 원고가 하였으나 게임기가 ○○회사의 사무실이나 영업장소에 반입된 바는 없고 수입 후 ○○전자나 ○○로부터 게임기를 구입하는 게임장 업주에게 인도되었다. ○○양행은 이○○이나 원고가 매수자로 기재하기를 원하는 게임장 업주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면 그를 거래 상대방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증인 고○○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

원고를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사한 후 고○○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점차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원고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사하여 활동한 1997년에도 ○○회사의 매출이 26억원 이였으며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지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고○○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면서 활동을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기 수입기간 동안에도 ○○회사의 대표자는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고○○이었다고 인정 된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본 점에서 위법하다.

(2) 원고를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를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한다는 처분사유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의 수입 업무를 담당한 자이므로 그를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이 가능하다는 처분사유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소득세 과세와 소득처분을 거치지 않고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파악하여 직접 행하여지는 과세는 상이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게임기와 관련하여 ○○회사가 ○○전자와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거래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사가 ○○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하는 거래이어야 하며, 소득처분 금액 64,132,852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파악할 수 있는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비록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회사에 그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고 장부에도 일체 기재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전자에게 이 사건 게임기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기 거래는 원고가 그의 개인적인 거래로서 행한 것이고 ○○회사가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선 이 점에서 ○○회사에 귀속되었을 소득이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득처분이 불가능 하다.

(다) 판매거래인지 여부

피고는 소득처분의 전제가 되는 거래로서 ○○회사가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하여 ○○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하였고 대금도 ○○전자가 ○○양행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물품이 반입된 후 바로 ○○전자나 그가 지정하는 게임장에 인도되었다면, 위와 같은 거래는 원고 혹은 ○○회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전자에 대하여 거래 성사 여부와 거래 조건을 교섭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의 의뢰에 따라 수입 대행을 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혹은 소○○회사가 ○○전자와 사이에 행한 거래는 판매거래가 아니고 수입대행 거래라고 인정 될 뿐이다.

(라) 유출된 소득의 실제 귀속 금액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의 거래를 판매거래가 아닌 수입대행 거래라고 본다면, 설사 원고가 아닌 ○○회사를 거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소득 처분할 수 있을 뿐, 수입대금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 추정 액에서 수입대금을 공제한 후 다시 매출 추정 액의 10%(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추정 액)를 더하는 방식으로 익금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하는 방식은 위법하다.

특히 매출 추정액의 10%를 가산하는 부분은, 앞서 본 거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위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게임기 거래 중 1996년에 있었던 2건의 거래(1996. 11. 29. 1,045,878원, 1996. 12. 27. 1,045,887원)에 대해서는 1996년도가 아닌 1997년도에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를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유출된 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는 처분 사유도, 원고가 ○○회사에 귀속되었어야 할 소득을 사외로 유출시켰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 거래로서 직접 소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득처분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소득 처분 액이 실제 귀속액과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5. 2. 21.자 원고에 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3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319,73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 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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