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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구합576
종합소득세취소
주문

1.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4,73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7.부터 2002. 7. 27.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사업연도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액 14,4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2002 사업연도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2,073,28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하는 한편, 2001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14,400,000원과 2002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2,073,280,000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에 상응하는 1,209,413,333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4,73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860,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24. 피고에게 ‘자신은 사촌인 C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C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4. 12.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남인천세무서에 재조사를 의뢰하여 결정된 내용에 의거 결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원고가 2001. 1. 20.부터 2004. 1. 3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액을 손금부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02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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