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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1]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 제기에 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 및 불복대상

판결요지

국세심판소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재결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바, 전심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해 온 납세의무자로서는 국세심판소의 위와 같은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추후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와 달리 국세심판소가 위와 같은 심판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경정결정 고지일을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혹은 이 경우의 불복대상으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 이외에도 당해 행정청의 경정결정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대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90. 10. 23. 소외 법인으로부터 대구 남구 (주소 생략) 대 2,327㎡ 외 1필지를 금 1,034,852,5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4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7필지를 소외인들에게 금 1,152,818,000원에 미등기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 금 117,965,500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1993.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106,168,94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1994. 1. 20.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1994. 7. 5.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4. 7. 7. 그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 및 피고는 그 재결에 따라 1994. 12. 2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금 79,657,5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1995. 2. 15.에야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결정의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 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면서 일부 양수인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의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나, 전심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주장해 온 원고로서는 국세심판소의 위와 같은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초처분(추후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국세심판소가 위와 같은 심판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경정결정 고지일을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혹은 이 경우의 불복대상으로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 이외에도 당해 행정청의 경정결정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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