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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07721 (1)
수표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경 미국 법인인

C. IN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게임기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게임기 3대(1대당 1,100만 원)를 구매하면,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위 게임기를 미국 현지 게임기 영업장에 배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매달 수익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게임기 대금으로 별지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소외 회사가 아닌 별도의 국내 법인이다)의 공동운영자겸 부사장인 E,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D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인 F에 대하여 [E와 F이 공모하여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1구좌당 1,100만 원)을 납입하면 게임기를 구입하여 미국 텍사스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대당 1,1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판매수당 및 영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신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주식회사 D와 피고의 관리이사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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