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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7. 16. 선고 2007구합7858 판결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제목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적법함

요지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은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일뿐 외부감사인이 모든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643,095,160원 및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81,360,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2.부터 2004. 12. 30.까지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5. 1. 6. 비로소 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5. 3.경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2002년도 및 2004년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을 2002년도 7,019,361,213원, 2004년도 4,087,490,316원으로 각 추계하여 산정한 다음, 위 각 금액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에 따라 2006. 7. 7. 원고에게 청구취지 각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2년도 및 2004년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2년도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2) 원고는 2004. 8. 2. 이□□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2004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상황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해당 주식회사의 회계기록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외부감사인이 해당 주식회사로부터 모든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받아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모두 제출받아 외부감사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세무서장이 2005. 3.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2002년도 매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 8.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그 이후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8. 이후에는 자금사정악화 및 사업부진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2004년도의 매출실적은 그 이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 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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