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206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 7. 2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직의사는 무효일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1)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22. 이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6. 9.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2. 6.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2018두30457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7호증, 갑 제7호증(제31면, 제36면), 갑 제26호증, 을 제7호증[산재처리를 공상처리로 변경하는 조건의 요청사항(제18면 내지 제19면 참조)]의 각 기재만으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7. 22.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최봉희
판사이재욱
주석
1)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
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