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 내지 제9행의 “또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2년 5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로소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⑤ 갑 제1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22. 이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6. 9. 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과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다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2. 6.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 이르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12.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2018두30457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4호증(제30면 내지 제31면),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제126면 내지 제130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6. 7. 22.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