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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나7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2015. 11. 20.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5. 11. 20.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약 10.6kg의 무거운 해머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2016. 8. 1.부터 2018. 4. 17.까지(625일) 월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9,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입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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