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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7구합439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439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8. C병원에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등을 진단받고, 같은 달 2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16. 8. 3.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자진퇴사함으로써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7. 자신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에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위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3.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그 사유만을 다투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실사유만을 독립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원고는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7. 22. 자필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고, 2016. 8. 1.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16. 8. 10.경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고가 질병·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다'고 기재하는 등 스스로 퇴직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도 위 내용증명에서부터 이 사건 확인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2016. 12.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2,717,811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소비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퇴직 사실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사유를 분류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포함시키고 있고, 질병, 부상의 발생장소,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 분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원고가 근로기간 중에 입은 부상이 사직서 제출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 개인의 신변에 생긴 문제로서 부상이 발생한 원인을 불문하고 개인사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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