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 근무 및 이 사건 상병 원고는 2015.8.1.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빈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분리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2015. 11. 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해머를 이용하여 PA 부산물을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4.경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 1) 원고는 2016. 7. 22. B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B은 이를 수리하였다. 2) B은 2016. 8. 3.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여 2016. 8.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3) B은 2017. 7. 3. 피고에게 재차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한 뒤 2017. 8. 4. 및 2018. 11. 1.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9.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9. 13.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