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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72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을 수행하다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의 산업재해를 입고, 이를 이유로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반박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였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날인을 다시 해 달라며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반박 내용증명우편물에 답변하지 않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날인을 다시 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의 내용증명우편에 대응하거나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날인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각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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