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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8나114
고용보험법위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애경유화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에 굳어 있는 PA 부산물을 해머를 이용하여 부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근속기간인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퇴직금지급 안내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신청에 관련한 경위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란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는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이하 ‘이 사건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한다)와 사업장용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6. 1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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