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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4.21. 선고 2020나1520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나1520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찬

담당변호사 박서이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931,304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5쪽 제5행의 "있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사현장을 떠나 있는 동안에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위 작업을 관리 · 감독하게 한 바도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유리설치 작업에 관한 관리 ·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피고는 당진시 F 지상 주택 신축공사는 건축주인 E의 직영공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E의 지시대로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 노동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E으로부터 창호공사를 도급받고 유리공인 G을 고용하여 유리설치작업을 하게 한 것으로, G은 피고를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6쪽 제1 내지 3행의 ①,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 현장을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원고 스스로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가기 위하여 G에게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작업차를 장기간 운전한 원고로서는 안전규정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대에 탑승하여 유리설치작업을 보조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 제8쪽 제4행의 "기간일수수입"을 "기간일실수입"으로 고친다.

○ 제9쪽 제6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선준

판사 정정미

판사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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