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드합000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 65년생 남자 )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65년생 여자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 92년생 여자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론종결
2009. 5. 6 .
판결선고
2009. 6.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혼인 및 자녀 : 1991. 7. 18. 혼인신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음 .
나. 혼인생활 ( 1 ) 원 · 피고는 199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1년 여간 사귀다 1991. 6. 23.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강남구 * 동 소재 * *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 2 )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서울 강남구 * 동 등지에서 학원을 운영해 왔고,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혼인기간 중 생활비는 주로 피고의 학원운영 수입에서 마련되었는데, 2005. 이후 피고의 학원운영이 어려워지자,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원 · 피고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 ( 3 ) 혼인기간 중 원고의 음주, 늦은 귀가, 폭언, 도박행위 등의 문제로 원 ·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 4 ) 2007. 5. 경 피고가 옆집 아주머니와 말다툼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 · 피고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으며, 이후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다 . ( 5 ) 2007. 9. 경 원고는 00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과 함께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가기로 계획하였는데, 피고는 출국 전날 밤에야 여권과 비행기표를 발견함으로써 위 여행계획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출국 당일이 유방암 재검진일이라는 이유를 들며 여행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피고가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자해를 시도하려 하기도 하였다. 다툼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여행을 가려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가라고 하기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여행을 못 가게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원 · 피고는 화가 나 흥분된 상태에서 협의 이혼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예정대로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원 · 피고는 위 약정서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협의 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불출석하여 결국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 6 ) 원고는 위와 같이 골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수차례 외박을 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08. 3. 경 집을 나가버렸다 . ( 7 ) 한편, 결혼 초기에 피고는 원고 집안의 행사에 자주 참석하였으나, 원고의 모가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요구하여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1995. 1. 경 원고의 부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사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으며, 1996. 경 원고의 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의 모에게 전화하여 2시간 동안 욕설을 한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모와 피고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다. 위 사건 이후 피고는 원고 집안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
다. 별거 기간 : 원고가 집을 나간 2008. 3. 경부터 현재까지 약 14개월
라. 현재 상황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이혼할 수 없다 ' 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7, 8, 9, 10호증, 을 제18, 2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① 혼인기간 동안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② 심지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식칼로 자해하려 하는 동시에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며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 ③ 재산이 모두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를 무일푼인 상태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④ 원고의 부모를 전혀 찾아가지 않는 등 원고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
나.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 및 원 ·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아래 판단
근거에 따르면 원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이유 없다 .
[ 판단근거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되는 점, 현재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원고가 혼인생활 중 음주, 늦은 귀가, 폭언, 도박 등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점, 혼인기간 중 피고와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집을 나감으로써 별거상태를 야기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며, 별거 이후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일관하여 나타내고 있는 점, 특히 피고는 사건본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혼할 수 없고, 원고가 이혼의사를 철회한다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일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이상 위 청구들도 모두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익현
판사 박성만
판사 진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