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2. 30. C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9년 봄경 C을 처음 만나 그 해 가을경부터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서 만남을 가져왔고, C은 피고와 만나면서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원고와 불화가 생겼으며 2012년경부터는 원고와 별거를 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C과의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연인관계로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2012년경 이전인 2009년 가을경부터 피고가 C과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에다, 2009년경에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실질적인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및 기간, 원고가 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