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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12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표시 0 피고가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수 년에 걸쳐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침해(혼인파탄 위기)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다툴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

2.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함 0 원고와 남편 C의 각 연령 및 혼인기간(10년 미만), 가족관계(만 10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1명),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건강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피고의 남편 D이 피고와 C을 상대로 이혼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인정된 C의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피고의 가정은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에까지 이른 사정이 인정된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0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 기간(3년 미만), 그 정도, 특히 함께 여행을 다니고 호텔에 투숙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0 피고의 부정행위 관여 정도: 특히, 피고가 C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없는 점

3.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산정하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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