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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10.22. 선고 2020가합5036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합5036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찬

담당변호사 유병익, 박서이

피고

B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69,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20.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931,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D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유리 · 샷시 등 시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당진시 F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유리설치 등 창호공사를 도급받고 유리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2016.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차하고 유리공인 G을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1. 위 신축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였고, G은 위 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G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위 작업대에 탑승한 G의 부탁을 받고 고소작업대에 함께 탑승하여 유리를 잡아주는 보조역할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건물 외벽 2층 부분에 유리설치작업을 하던 중 G이 먼저 설치하였던 건물 외벽 3층 부분의 유리가 떨어져 원고의 우측 손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피용자인 G에게 유리설치작업만을 지시한 채 아무런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G이 유리설치작업 중 유리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G의 사용자로서 G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81,931,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유리 등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수급자로서, G이 실제 시공자로서 작업도중 타인이 신체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사고예방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로서는 피용자로 하여금 유리설치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피용자가 그 작업을 함에 있어 창틀 마감 시공 전에 임시로 설치한 유리가 떨어져 깨지거나 그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임시 고정용 피스를 제공하고 그 피스로 유리를 고정하면서 작업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게 유리 고정용 피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G이 피스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는지, 피스로 유리를 고정하면서 작업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철저하게 관리 · 감독하지 않았으며, 달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② 유리공인 G로서는 건물 외벽에 유리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작업대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면 창틀 마감 시공 전에 임시로 설치한 유리가 떨어져 깨지거나 그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스로 유리를 고정하면서 작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G은 작업을 하면서 유리 고정용 피스를 지참하지 않았고, 피스로 유리를 고정하지도 않았으며, 달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건물 외벽의 창틀 마감 시공 전에 임시로 유리를 설치한 경우 이를 고정하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그 유리가 떨어져 깨지거나 그로 인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④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G이 유리설치작업을 할 당시 공사현장에 없어 G을 위 ①항 기재와 같이 관리 · 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작업 당시 피고가 공사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G에게 유리 고정용 피스를 제공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 피스로 유리를 고정하면서 작업할 것을 지시 또는 교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수급자로서 위 사고예방조치 의무를 해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G의 사용자로서 G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용자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함께 탑승하여 유리설치작업을 도와줄 것을 부탁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G의 행위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외형상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고소작업차를 오랜기간 운행해온 원고로서는 G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G이 유리설치작업을 하면서 피스로 유리를 고정하지 않아 유리가 떨어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G의 이와 같은 유리설치작업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G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안전규정상 원고로서는 그 작업대에 탑승해서는 아니 되는 점, ② 원고가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2,317,764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35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45.19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내용, 원고의 나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I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의 각 기간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보고서의 건설기계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고서의 건설기계운전사는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 이상 트럭 포함)'이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2015. 5. 1.자 고시에 의하면 터널용 고소작업차(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조종할 수 있음)가 아닌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고서의 건설기계운 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가동기간과 가동일수

가동연한인 65세까지 매월 22일

④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2016. 7. 11.부터 2016. 8. 20.까지는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입원기간 후부터 가동능력 종료일인 2045. 8. 2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우측 2 내지 5 수지의 중수지 관절, 근위지 관절, 원위지 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영구적 후유장해가 남았고,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23.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입원기간 후부터 2045. 8. 21.까지의 노동능력상실율로 40%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원고의 직업이 건설기계운전자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감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직업이 건설기계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업을 건설기계운전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체감정결과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아래 표 기재 기간일수수입란 합계 192,317,76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2) 기왕치료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외래 진료비 등으로 합계 1,782,2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하는 기왕치료비는 1,782,22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나이, 과실 및 책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869,988원{= (192,317,764원 + 1,782,220원) × 70%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윤지영

판사 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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