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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58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2.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2013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 또한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2017. 4.경 C를 만나 교제를 하면서 2017. 6.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함께 일본에 여행을 갔고, 모텔에 투숙하기도 하였으며,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거나(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 알지 못함) 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피고가 C를 만나기 전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름)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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