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훈)
피고,피항소인
피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경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7.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7. 10.경부터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원고가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한 이후 원고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9. 3. 14.에는 협의이혼을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 원고는 위 폭행을 계기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대한 판결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2019. 3. 14.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니 집으로 피신하면서 별거에 이르렀을 뿐 가출한 것이 아니며, 별거 이후 20개월 동안 피고와 연락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 6호 의 이혼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경 원고와 부부싸움을 한 뒤 원고로부터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9. 3. 14. 원고의 귀가시간 문제로 그 전날부터 다투던 중 협의이혼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왔으나, 피고가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와 배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68호 로 2019. 3. 13.자 폭행 및 2019. 3. 14.자 상해와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8. 2.경의 폭행 이후 원고 사촌언니의 중재로 화해하였고, 2018. 4. 22. 결혼식을 올리기도 한 점, ② 그런데 원고가 2018. 5.경 휴대전화 조립회사의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피고와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하여 어겼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장소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부부 일방으로서 혼인관계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피고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 본 피고의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유발된 부부싸움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들어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