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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공2018하,1962]
판시사항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원인자가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순이익과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이중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그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도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 ).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발생시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위에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은 원자력안전법 등의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순이익과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그 피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명동메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코스모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중재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대일철스크랩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일’이라 한다)는 피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스모화학’이라 한다)가 사업장에서 배출한 고철을 인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같은 경로로 피고 대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납품하려다 고철 중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다(이하 오염된 고철을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피고 코스모화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내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2. 피고 코스모화학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피고 코스모화학의 상고이유 제1, 2, 4~7점)

가.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 그중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폐기물도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 ). 환경오염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발생시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위에서 본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은 원자력안전법 등의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은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 코스모화학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이 사건 고철을 발생시킨 후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철을 전전 취득한 원고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피고 코스모화학이 환경을 오염시켰고 이 사건 고철을 유통시킨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고철을 전전 취득한 원고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 코스모화학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경정책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코스모화학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의 제한(피고 코스모화학의 상고이유 제3, 8점, 원고의 피고 코스모화학에 대한 상고이유)

가.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10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순이익과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그 피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코스모화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와 책임 제한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의 방사능오염으로 2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가 직전년도에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한 고정비용과 2012년과 2013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손해로 인정된다. (3) 다만 손해의 성격이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코스모화학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으므로 고정비용과 영업이익 일실 손해에 관한 피고 코스모화학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의 해석,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대일의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원고의 피고 대일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고철의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대일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대일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와 피고 코스모화학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코스모화학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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