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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다21234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환경정책 기본법 제 44조 제 1 항은 ‘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이라는 제목으로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 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 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 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 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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