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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532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로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상미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0노485 판결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 4.경 중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피해아동 공소외 1, 공소외 2 등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공소외 3을 강당 무대에 세워두고 피해아동 공소외 4 등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소외 3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2018. 3. 내지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공소외 5 등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외 5는)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는 말은 체조 수업 중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뿐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원심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를 원용한 다음, 제1심 법정에서 ① 피해아동 공소외 4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무대에 세워 놓고 ‘몸매도 얼굴도 참 예쁘다. 다리가 예쁘다.’고 말하고, 강당에서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② 피해아동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여자는 들어가야 할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해서 그 의미가 체조를 똑바로 하면 자세가 바르게 된다는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는데, 체조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저 선생님, 도가 지나치다, 느낌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③ 피해아동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내 세컨드잖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언행은 남·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공소외 3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공소외 5를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빈도수와 전체적인 맥락,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아동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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