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을 공동 운영하고 피해아동 E(여,15세,가명)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2019. 1. 중순 일자 불상일 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사이 21:00경 “D” 식당에서 피해아동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볼 것도 없으면서 왜 입고 있냐 딱 봐도 A컵이네”라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남자친구와 외박 한 사실을 알고 “외박했으면 너 안 씻었겠네 그럼 너 속옷은 팬티, 브라자 막 누렇다,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2. 13부터 같은 해
2. 15사이 일자 불상일 새벽 시간 불상 경 피해아동,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의 남자 친구 F와 같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아동에게 “남자친구랑 모텔 갔냐 둘이 성관계 했지 ”라는 말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2019. 1월 중순경 일자불상일 부터 같은 해
2. 15사이 일자 불상일 시간 불상경(영업이 끝날 무렵) 위 식당 테이블 소파에 앉아 여자 나체 G 동영상을 보다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G 동영상을 보여 주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2019. 1월 중순 일자 불상일 경부터 같은 해
2. 15사이 일자 불상일 02:00경 경북 예천군 H 소재 도로상 피고인의 승용차량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I(남, 28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