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고등학교 3학년 12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시간에 아동인 피해자 F(여, 17세)를 포함한 여학생에게 “예전의 기생은 지금의 술집 여자이지 않느냐”, “술집 여자는 길들이기 어렵다. 처음부터 웰컴하겠어 ”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게 “너는 사랑(성관계)을 많이 해보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문제야”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아동인 피해자 H(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여학생들에게 “첫사랑을 하면 몸이 닳는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J(가명), K(가명), H(가명), G(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학교 징계의결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M 관련 사안 신고, 트위터 내용 정리본, 전수조사결과
1. 녹음파일 CD(순번 15번, 36번), 전화통화녹음 CD, 녹취서
1. 징계의결서(A), 징계의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