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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위 C고 1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 D와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D! 내가 지금 너한테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가명),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학생 설문조사 집계자료, C고 학사일정 등 관련 자료, 각 설문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행동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피해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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