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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2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아래에서 보는 피해 아동들은 자매 지간으로 위 편의점 손님인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8. 4. 일자 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아동 D(여,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 부분을 주무르고 피해아동이 아프다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주무르듯 만졌고,

나. 2018. 5. 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아동 D(여, 12세)이 음료수 냉장고의 맨 밑 칸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바지가 내려가 속옷이 보이게 되자, 위 피해아동에게 “팬티 보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팬티를 붙잡고 끌어 올렸고,

다. 2018. 5. 9. 이전 일자 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아동 E(여, 11세)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섹시하다.”고 말하였고,

라. 2018. 5. 9. 이전 일자 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아동 E(여, 11세)이 덥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겨드랑이 및 가슴 부위 쪽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아동을 들어올린 후 냉장고 쪽으로 데리고 갔고,

마. 2018. 5. 9. 이전 일자 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아동 E(여, 11세)에게 “립밤을 사주겠다. 입술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묻고 이에 피해아동이 피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입술을 문질러 만졌고,

바. 2018. 5. 9. 이전 일자 불상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아동 F(여, 8세)을 갑자기 안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아동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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