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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의 자원봉사 자로, 2017. 4. 4. 경부터 발목 골절 부상을 입은 E 보조지도 사를 대신하여 임시로 F 학생들과 G 중학교 학생들의 수련생활에 대한 보조지도 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F 학생들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5. 01:00 경 점 호를 마치고 소등되어 있는 위 D 4 층 진달래 11 실에 이르러 피해자 H( 여, 15세) 등이 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위 방에 들어가, “ 호신술을 보여줄 테니 시범 자가 필요하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I의 손을 계속 잡았다가 약 30분 뒤 위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다시 위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있는 2 층 침대로 올라가 “ 예쁘다, 첫사랑 닮았다, 한두 살 차이 났으면 번호 땄다.

”라고 말하고, “ 담배 피러 간다.

” 고 방을 나간 후 약 10분 가량 뒤에 다시 위 방에 들어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 J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2 층 침대에 걸터앉아 I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계속 만져 I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 바로 옆 자리였던

I이 있던 자리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4. 오후부터 2017. 4. 5. 오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0명에게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G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누구든지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5. 22:25 경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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