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32
동일인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1974. 12. 16.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2016. 2. 3. 답 134㎡가 춘천시 G로 분할됨)을 1960. 9. 16. 각 매수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착오 기재로 인해 원고의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명의인 “B(춘성군 C)” 및 “D(춘성군 E)“이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각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