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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0996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유흥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허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6. 2. 금천세무서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사업장의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과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전제로 원고는 위 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이고 피고가 위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살피건대, 위 사업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 사건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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