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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3128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1977. 4. 7. 접수 제142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착오 기재로 인해 원고의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부산 부산진구 D’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고자 등기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이 신청취하권고를 하여 원고가 위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명의인 “창원군 B C”이 원고{부산 부산진구 D A(E)}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등기명의인 “창원군 B C”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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