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합500296
동일인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12 지분을 망 C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착오 기재로 인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고 원고의 주소가 당시 주민등록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3/12 지분권자로 기재된 B가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