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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5 2015가합3156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설립한 “D”이라는 상호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 E)에 그 개업일인 2007. 10. 30.부터 그 폐업일인 2011. 10. 10.까지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제 대표자는 피고이다.

나. 피고는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세금 문제 등을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이를 정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는 현재 12억여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등은 실질적 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형식상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D의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가 납세 등 공적부담 의무자의 변경을 위한 전제 절차로서 D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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