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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다325 판결
[건물명도등][공1984.9.1.(735),1344]
판시사항

사찰의 소속종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사찰이 원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 사찰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ㆍ피고 간의 동 사찰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법화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사찰인 ○○사가 원고 종단의 소속사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찰이 속하는 종파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1960.7.21. 선고 4292민상224 판결 과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이 사건 ○○사가 원고의 종파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사에 속하는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존부의 확인도 아니며, 원피고간의 위 ○○사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으로서 이러한 원심판결이 소론 판례가 명시한 확인의 소에 관한 법률해석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2점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아니면 사찰의 권리능력 및 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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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4.26.선고 82나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