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정리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알미늄샤시를 자신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 3. 2.자로 한 1986사업년도 법인세 금 903,336,970원 및 동 방위세 금 163,322,99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677,662,990원 및 동 방위세 금 119,9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5등분하여 그 중 1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호증의 1 내지 10,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1 내지 11, 을제2호증의 1 내지 11, 을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13, 을제5호증의 1 내지 21, 을제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분
"(1) 소외 ㅇㅇ공업주식회사는 비철금속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3. 8. 27.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85. 1. 24. 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회사를정리회사'라 한다)",(2) 정리회사는, 납세제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원래 ㅇㅇ세무서장이었으나 후에 국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모든 권한이 피고에게 승계되었음)에게, 별지 [2] 법인세등 자진신고, 납부명세서 기재와 같이 1985, 1986, 198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989. 2. 1.에 이르러, 정리회사가 한 위 법인세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보고 실지조사를 거쳐, 별지 [4-1]) 1986사업년도 법인세등 경정내역서 및 별지 [5-1] 1987사업년도 법인세등 경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1986, 1987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세액을 결정한 후, 여기서 정리회사가 신고한 각 세액 {별지 [2]의총부담세액'난의 금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그 후 1989. 3. 2.에 이르러 피고는 다시, 정리회사가 한 위 198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정리회사는 1985사업년도에는 소득금액이 모두 결손처리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보고, 별지 [3] 1985사업년도 법인세등 경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198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2. 1.자로 1차 경정한 바 있는 1986, 198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별지 [4-2] 1986사업년도 법인세등 재경정내역서 및 별지 [5-2] 1987사업년도 법인세등 재경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다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1986, 198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액(위 각 별지와총결정세액'난의 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서 정리회사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과 위 1989. 2. 1.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증액경정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따라서 1986, 1987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위 1989. 2. 1.자의 각 과세처분은 세액이 증액된 위 1989. 3. 2.자 각 과세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적 가치를 상실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위 1989. 3. 2.자 과세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별지 [6]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내역 참조)
(5) 피고가 위와 같이 정리회사에 대한 1985, 1986, 1987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증액된 세액의 부과처분을 하게 된 이유 중 원고가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각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 추가 산입된 매출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지 [2] 내지 [5-2]의 각 하단에 별도로 요약설명함 )
"(가) 정리회사가 자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알미늄 휠(이하ㅇㅇ알미늄'라 한다)에게 1986사업년도에 금 278,926,200원, 1987사업년도에 금 498,950,000원등 합계 금 777,876,200원 상당의 알미늄 휠을 판매하면서 그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판매대금 상당액을 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고,",(나) 정리회사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1985, 1986, 1987사업년도에 걸쳐 총 합계 금 2,316,092,864원 상당의 알미늄괴를 매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관계자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다른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알미늄괴를 마치 정리회사가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리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대금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에 관하여 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한편 익금산입하고
(다) 정리회사가 1988사업년도 수입으로 계상한 알미늄 창호공사수입금 212,598,705원은 1987사업년도에 그 수입이 귀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1987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라) 정리회사가 1987사업년도에 태풍피해복구공사비로 지출되었다면서 수익적지출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금 51,649,682원은 태풍피해복구공사비가 아니라 정리회사가 별도로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설비로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마) 정리회사가 1986사업년도에 소외 ㅇㅇ상사주식회사로부터 알미늄괴50톤을 매입하여 곧바로 금 63,481,780원에 타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고,
(바) 정리회사의 1986, 1987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위 회사 ㅇㅇ공장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어야 할 원자재 합계 금 682,889,227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재고의 시가상당액을 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부분
"(1) 정리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7-1] 내지 [7-7] 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서신고'난 기재와 같이 1985년 1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1989. 2. 1.에 이르러, 정리회사가 한 위 부가가치세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보고 실지조사를 거쳐, 별지 [7-3] 19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서 내지 별지 [7-7] 19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서의 각경정'난 기재와 같이 1986년 1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여기서 정리회사가 신고, 납부한 각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그 후 1989. 3. 2.에 이르러 피고는 다시, 정리회사가 한 위 198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별지 [7-1] 1985년 1기분 부기가치세 경정내역서 및 별지 [7-2] 198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서의 각경정'난 기재와 같이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여기서 정리회사가 신고, 납부한 각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 2. 1.자로 1차 경정한 바 있는 1986년 1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지 [7-3] 내지 [7-7]의 각재경정'난 기재와 같이 다시 경정하여, 여기서 정리회사가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과 위 1989. 2. 1.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증액경정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따라서 1986년 1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위 1989. 2. 1.자의 각 과세처분은 앞서 법인세등에 관하여 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증액된 위 1989. 3. 2.자 각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에 흡수되었다 할 것이다.: 별지 [8]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내역 참조)
(4) 피고가 위와 같이 정리회사에 대한 1985년 1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중액된 세액의 부과처분을 한 이유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 각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 추가 산입될 매출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지 [7-1] 내지 [7-7]의 각 하단에 별도로 그 요약설명을 붙이었음)
(가) 앞서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가 주식회사 ㅇㅇ와 사이에 실제 매매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를 가장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회사가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웅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1985년 1기분부터 1987년 2기분까지의 세액에 관련됨),
(나) 정리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건설공사를 위하여 자신이 생산한 원자재(알미늄 샤시)를 사용, 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1985년 1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의 세액에 관련됨),
(다) 앞서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가 ㅇㅇ알미늄과 사이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없이 무자료로 거래를 하고 그 매출액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1986년 2기분부터 1988년 1기분까지의 세액에 관련됨)
다. 갑종근로소득세부분
"(1) 정리회사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이 사건 원고인 위 회사 관리인 김ㅇㅇ(동인은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은 1983. 8. 27.부터 관리인으로 있다가 1989. 8. 28. 관리인직에서 사임한 후, 1990. 5. 21.에 이르러 다시 관리인직에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음)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분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고, 그 납부내역은 별지 [9-1] 내지 [9-4]의 각 갑종근로소득세액산출표당초'난 기재와 같다.", "(2) 그런데 피고는 1989. 3. 16.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거래 등을 이유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관하여, 그 금액이 대표자인 위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정리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정리회사가 위 김ㅇㅇ의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과세기간동안의 위 김ㅇㅇ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지 [9-1] 내지 [9-4]의 각결정'난 기재와 같이 경정한 다음, 여기서 정리회사가 신고, 납부한 각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별지 [10]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 내역 참조: 원고는 위 별지의피고의 내부적 경정결정'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그 후 위 고지된 경정세액을 내부적으로 감면하는 재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정리회사에게 고지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을제22호증의차감징수할 세액'(112번)란 기재의 각 금액이 당초 피고가 고지한 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을제22호증의차감징수할 세액'난의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렇게 보일 뿐, 위 금액에 정리회사의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별지 [9-1] 내지 [9-4]의 각가산세'난의 금액)을 합하여 보면 피고가 당초 고지한 금액과 부합함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위 고지세액을 감면하는 재경정결정을 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3)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리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일부를 대표자인 위 김ㅇㅇ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결국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연관지어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는바, 그 중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알미늄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누락분 금 777,876,200원의 인정상여
(나) 주식회사 ㅇㅇ와의 가공거래로 인한 매입대금 2,316,092,864원의 인정상여
(다)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무자료 판매대금 63,481,780원의 인정상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정리회사가, ㅇㅇ알미늄에게 합계 금 777,876,200원 상당의 알미늄 휠을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부분,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합계 금 2,316,092,864원 상당의 알미늄괴를 매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부분, ㅇㅇ상사주식회사로부터 알미늄괴를 매입한 후 타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63,481,78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매출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 일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안본부수사대가 정리회사 및 관계회사의 직원들을 소환하여 강박과 회유 등 불법적인 수사과정을 통하여 얻어낸 허위내용의 진술과 신빙성없는 자료들에 터잡아, 피고가 실지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상은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 모두에 관련되는 주장임 )
(2) 피고가 1987사업년도에 그 손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1987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알미늄창호공사수입금 212,598,705원은, 그 공사목적물의 검수, 인도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이 모두 1988사업년도에 미루어졌으므로 마땅히 이를 1988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 (이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련되는 주장임)
(3) 피고가 손금부인한 ㅇㅇ공장건물 복구공사비는 증축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태풍피해로 인한 기존 공장건물의 보수공사비이므로, 이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피고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조처는 위법하다.(이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만 관련되는 주장임)
(4) 피고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부정착한 원자재수불부(을제47, 48, 49호증의 각 1, 2)상의 재고량 기재만에 의하여 정리회사 ㅇㅇ공장의 재고부족을 인정하고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조처는 위법하다.(이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에만 관련된 주장임 )
(5) 정리회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국민주택건설용역(알루미늄 샤시 설치공사)의 공급을 위하여, 자체 생산하여 사용한 알미늄 샤씨의 대금은 과세기간동안 정리회사의 전체 매출액의 5%미만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으로는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만 관련된 주장임)
(6)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런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위와 같은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위 김ㅇㅇ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는 갑종근로소특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관련되는 주장임)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ㅇㅇ로부터의 가공매입부분
"을제24호증, 을제32 내지 38호증, 을제39호증의 1, 2, 을제40 내지 4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원고는, 위 을제24호증, 을제32 내지 37호증, 을제53호증의 1, 2는 모두 그 진술인들이 치안본부특수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의 강박, 회유에 의하여 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중인 정ㅇㅇ, 하ㅇㅇ, 박ㅇㅇ, 양ㅇㅇ, 강ㅇㅇ, 정ㅇㅇ, 이ㅇㅇ, 박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및 증인 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의 자재부 차장이던 소외 박ㅇㅇ, 양ㅇㅇ는 경리이사이던 소외 이ㅇㅇ을 거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인 위 김ㅇㅇ의 지시에 따라 1985. 10.경부터 주식회사 ㅇㅇ(이하ㅇㅇ'라 약칭함)의 수입2부 대리이던 소외 박ㅇㅇ와 공모하여, ㅇㅇ측에서 다른 매출처(중간 도매상인 ㅇㅇ소재 ㅇㅇ상사 권ㅇㅇ, ㅇㅇ소재 ㅇㅇ물산 노ㅇㅇ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알미늄 인고트를 마치 정리회사가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공급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리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것처럼 가장함과 아울러, 실제 매입처로부터 ㅇㅇ측에 교부된 매입대금을 위 박ㅇㅇ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정리회사측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액면의 약속어음을 ㅇㅇ에 발행, 교부하고 이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입하지 아니한 알미늄 인고트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 위와 같이 정리회사가 ㅇㅇ와 가공으로 거래한 내역은 별지 [11]ㅇㅇ와의 알미늄괴 가공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1985. 10. 26.부터 1987. 7. 30.까지 합계 금 2,316,092,8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ㅇㅇ, 하ㅇㅇ, 박ㅇㅇ, 양ㅇㅇ, 강ㅇㅇ, 정ㅇㅇ, 이ㅇㅇ, 박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6, 7, 8, 9, 11, 13, 15, 16, 18, 19, 20, 21, 22, 23, 24, 26, 27호증의 1, 2, 3, 갑제10, 12, 14, 17, 25호증의 각 1, 2, 갑제28호증의 1 내지 8, 갑제66 내지 8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위 채택증거에 비추어 위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로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나) ㅇㅇ알미늄과의 거래에 대한 매출누락부분
을제23, 31, 50호증, 올제29호증의 1 내지 21, 을제30, 51, 52호증의 각 1, 2, 을제45호증의 1 내지 5, 을제4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원고는, 위 을제23, 31호증, 을제29호증의 1 내지 21, 을제30호증의 1, 2는 모두 그 진술인들이 치안본부특수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의 강박, 회유에 의하여 한 진술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정ㅇㅇ, 하ㅇㅇ, 강ㅇㅇ, 정ㅇㅇ, 이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알미늄은 정리회사에서 생산되는 알미늄 휠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위 김ㅇㅇ가 설립한 정리회사의 자회사인데, 1986. 9.경부터 당시 ㅇㅇ알미늄의 대표이사(정리회사의 상무이사를 겸직함)이던 소외 정ㅇㅇ는 위 김ㅇㅇ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회사로부터 알미늄 휠을 공급받아 이를 타에 판매함에 있어서 일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매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정리회사에 입금시키고 경리장부에 기장하였으나, 일부는 세금계산서없이 비공식적으로 매입,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은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고 비밀장부에 기장하여 관리하다가, 위 김ㅇㅇ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재경담당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인출하여 교부한 사실, 정리회사가 ㅇㅇ알미늄에게 판매한 알미늄 휠 중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한 알미늄 휠의 판매대금은, 1986. 9.경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금 70,616,700원, 1987.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금 305,159,500원,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금 251,818,500원, 1988.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는 금 150,281,500원 등 총합계 금 777,87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ㅇㅇ, 하ㅇㅇ, 강ㅇㅇ, 정ㅇㅇ, 이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29, 30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주장도 이유없다.
(다)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무자료 매출부분
갑제37호증의 1, 2, 갑제38호증의 1 내지 4, 을제24, 25, 26, 27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위 을제24 내지 27호증은 모두 그 진술인들이 치안본부특수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의 강박, 회유에 의하여 한 진술 등을 기재한 것으로처 그 중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정ㅇㅇ, 하ㅇㅇ, 강ㅇㅇ, 정ㅇㅇ, 이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6. 8. 19. 위 이ㅇㅇ은 위 김ㅇㅇ의 지시에 따른 비자금마련을 위하여, ㅇㅇ상사로부터 알미늄 인고트 50톤 대금 69,829,958원 상당을 공식적으로 매입하고도 이를 공장에 입고시키지 아니한 채(다만 서류상으로만 입고시킨 것으로 하였음), 같은 날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상에게 대금 63,481,780원에 비공식으로(세금계산서 발급없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리회사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비자금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정ㅇㅇ, 하ㅇㅇ, 강ㅇㅇ, 전ㅇㅇ, 이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주장도 이유없다.
(라) 과세처분의 정당성
그렇다면, 피고가, 정리회사의 법인세신고시 ㅇㅇ와의 위 가공거래대금 상당에 관하여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신고시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조처는 정당하며, 또한 정리회사가 ㅇㅇ알미늄에게 판매한 알미늄 휠 판매대금 및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하여 타처에 판매한 원재료 판매대금에 관하여 법인세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처 역시 정당하다고 하겠다.(위 각 익금산입금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도 정당함은 뒤에 별도로 판단한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제50, 51, 52, 54, 55, 56, 57호증의 각 1, 2, 갑제53호증의 1, 2, 3, 갑제58호증의 1, 2, 3, 갑제85, 8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일부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는 별지 [12] 공사 수입금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발주자들과 알미늄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같은 별지공사명'난 (2), (6), (8)의 각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준공일자가 1987사업년도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별지 기재 8건의 공사모두가 1988사업년도에 준공되어 그 무렵 발주자들의 검수를 받아 공사목적물이 인도되었으며, 피고가 1987사업년도에 그 공사에 관한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본 수립대금(같은 별지검수수입금액'난 기재의 금액)초 1988사업년도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반증이 없다.",법인세법상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공사완성기준 즉 당해 도급이 완성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나,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 즉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도급공사라 함은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2, 3, 8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참조)
"그런데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내역을 살펴보면, 같은 별지공사명'난 기재의 (2) 내지 (6)의 각 공사는 장기도급공사로, 나머지 공사는 단기도급공사로 각 인정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도급이 완성된 1988사업년도가 아닌 1987사업년도에 그 손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음은 물론,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위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작업진행율 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정리회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업년도 이전인 1987사업년도에 그 손익이 귀속된 것으로 본 잘못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있다.",(3) 원고의 위 (3)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구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고,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수익적 지출은 당해 기간의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참조)
그런데, 갑제31호증, 갑제32, 33호증의 각 1, 2, 3, 갑제34, 35, 36, 62호증의 각 1, 2, 갑제59, 60, 65호증, 갑제63호증의 1 내지 10, 갑제6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는 1980년경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던 ㅇㅇ공장건물의 지붕등 건물 일부가 1986년의 태풍 베라와 1987년의 태풍 셀마로 인하여 파손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1986. 12. 11. 소외 ㅇㅇ사에게 공사비 금 53,250,000원에, 1987. 9. 1.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에게 공사비 금 67,700,000원에 각 도급주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정리회사는 위 복구공사비에서 보험금으로 충당된 금 32,384,154원 및 감가상각충당금 66,916,1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1,649,682원을 1987사업년도 법인세신고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창원공장 복구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한 조처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있다.
(4) 원고의 위 (4)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제47, 48, 49호증의 각 1, 2의 기재와 갑제40, 42, 44호증의 각 1, 2의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정리회사의 1986, 1987사업년도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위 회사 ㅇㅇ공장의 기말 원자재 재고량과 위 공장내에 비치된 원자재수불부상의 기말 원자재 재고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재고부족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량(피고가 재고누락으로 보고 있는 내역은 별지 [13] 기재와 같다)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과 갑제41, 43호증의 각 1, 2, 갑제45호증의 1 내지 7, 갑제46호증의 1 내지 20, 갑제47호증의 1 내지 10, 갑제48호증와 1 내지 8, 갑제49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맞 증인 강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공장에서는 입고되거나 출고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그 때마다 입고전표 및 출고전표를 작성하여 본사 자재부에 송부하고, 본사에서는 이를 토대로 원자재 재고량을 파악, 관리하는 한편, 결산보고서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고부족의 유일한 근거로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위 원자재수불부(을제47, 48, 49호증의 각 1, 2)상에는 ㅇㅇ공장에서 입출고되어 본사에 송부된 입출고전표에 나타나는 입, 출고내역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문서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지도 어렵고, 그 밖에는 위 재고부족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정리회사 ㅇㅇ공장의 원자재 재고부족을 이유로 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조처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있다.
(5) 원고의 위 (5) 주장에 관하여 본다.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영위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같은법 제17조 제1항 참조)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아울러 다른 면세사업자는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는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그 사이에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50, 51, 52, 54, 55, 56, 57호증의 각 1, 2, 갑제53호증의 1, 2, 3, 갑제58호증의 1 내지 8, 갑제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종인 알미늄 샤시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여 왔는데, 정리회사는 자신이 타 업체로부터 매입한 알미늄 원자재를 원료로 하여 제작한 알미늄 샤시를 사용하여 위 창호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위 매입 원자재에 관하여도 과세사업에 사용될 원자재와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모두 공제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정리회사가 위와 같이 자신이 생산한 알미늄 샤시를 자신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상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한다는 취지일 뿐, 위 자가공급규정의 적웅을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정리회사는 알미늄 원자재를 매입하여 알미늄 샤시를 제작, 면세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일단계로 부가가치를 획득하였고, 또한 위 알미늄 샤시를 사용하여 면세사업인 창호공사를 완성, 인도함으로써 이단계로 부가가치를 획득하였는데도, 위 두 단계의 부가가치획득에 대하여는 전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자신이 매입한 알미늄 원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6) 원고의 위 (6)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리회사가 ㅇㅇ알미늄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과 ㅇㅇ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의 매출을 은닉, 누락하고, ㅇㅇ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 등은, 모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으로서 위 회사경영전반을 맡아서 한 위 김ㅇㅇ의 지시와 묵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어 위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 금액의 일부에 관하여는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위 김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관리인에 대하여 어느 경우에나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이는 그 관리인이 세법상의 부당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공적 수탁자로서의 직무수행만을 담당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관리인이 종전부터 맡아오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사실상 정리회사의 경영전반을 장악하여 세법상의 부당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바지 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가. 취소되어야 할 과세처분의 구체적 내역
위에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수개의 과세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처분과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본다.
(1)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분
(가) 피고가 알미늄 창호공사에 관한 손익의 귀속년도를 1987사업년도로 한 것을 1988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이므로, 1987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 공사수입금 212,598,705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1987사업년도 손금으로 산입된 공사수입원재료비 119,687,627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1987사업년도에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ㅇㅇ공장 복구공사에 관한 보험차손금 51,649,682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피고가 ㅇㅇ공장 재고부족을 이유로 1986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 481,388,767원과 1987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금 201,500,460원을 익금산입에서 각 제외하는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1986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가 그 재고 누락분이 1987사업년도에 소진되었음을 이유로 198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금 481,388,767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라) 위와 같이 처리하여 1986, 198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증액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14] 및 [15]의 각 법인세등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다.(1985사업년도의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변동사항이 없고, 1987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는 오히려 피고의 재경정처분보다 증액되었는바, 이것은 피고가 1986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였다가 그 재고누락분이 1987사업년도에 소진되었음을 이유로 1987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금 481,388,767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게 됨에 따라 1987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7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기는 하나, 원고에게 위 재경정처분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분
이 부분에 관한 각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겼으므로, 변경될 부분이 없다.
나. 원고 청구의 인용범위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9. 3. 2.자로 한 1986사업년도 법인세 금 903,336,970원 및 동 방위세 금 163,322,99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677,662,990원 및 동 방위세 금 119,9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