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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영수)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의 관리인 김승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외 2인)

변론종결

2004. 4.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에 대하여 금 4,334,982,993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민우식, 윤완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금호종금이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주식회사 흥창(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정리회사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정리회사에게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3. 14. 정리회사에게 액면 금 5,000,000,000원, 만기일 같은 해 6. 13.로 된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만기일에 정리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 어음채무의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정리회사의 당좌대출통장에 입금하여 금호종금이 지급제시하는 어음을 결제하게 하고, 아래표 (가)항과 같이 구어음의 만기일인 동시에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에 아래표 (라)항과 같이 변제받은 금원을 뺀 (나)항의 잔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다)항과 같이 새로운 만기일을 기재하여 정리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만기일을 연장하여 주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가)발행일 (나)액면금 (다)만기일 (라)변제금
1 2001.6.13. 5,000,000,000 2001.9.6.
2 2001.9.6. 4,500,000,000 2001.9.7. 500,000,000
3 2001.9.7. 4,400,000,000 2001.9.10. 100,000,000
4 2001.9.10. 4,400,000,000 2001.9.13.
5 2001.9.13. 4,300,000,000 2001.9.17. 100,000,000

나. 정리회사는 2001. 9. 6. 금호종금에게, 같은 달 26.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1,70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0. 16.까지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으로 금 3,00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어음할인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입금상환계획서(정리회사는 원래 원금 50억원 중 3억원을 미리 상환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나머지 47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표 순번 2기재와 같이 5억원을 미리 상환하였음)를 제출하였고, 또 같은 해 9. 12. 금호종금에게 위 차입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금호종금에 대한 채무를 타기관의 대출금에 우선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대출금우선변제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금호종금과 같이 금호그룹에 속하여 있던 원고회사(원고가 금호종금 발행의 주식 6.24%를 소유하고 있음)는 2001. 9. 12. 금호종금의 권유에 따라 정리회사가 제공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채 및 증권 등(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절차(금호종금의 직원이 정리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담보물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정리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음)를 거친 후 정리회사 발행의 기업어음과 이 사건 담보물을 직접 양도받기로 하여, 2001. 9. 13. 정리회사의 제일은행 당좌대출거래 통장에 금 1,892,695,891원을 입금함으로써 금호종금이 제시하는 만기일이 같은 해 9. 13.로된 액면 금 2,000,000,000원(위 표 순번 4 기재 어음은 액면 금 20억원과 액면 금 24억원으로 된 2장의 기업어음인데 그 중의 하나임)의 어음을 결제하게 하였고(원고가 같은 날 금호종금에게 나머지 액면 금 24억원의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회사는 금호종금으로부터 위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어음의 만기를 연장받으면서(금호종금은 정리회사로부터 취득한 위 순번 5 기재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함),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직접 교부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1. 9. 13. 금호종금으로부터, 금호종금이 위와 같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음할인으로 인한 원금 4,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어음채권이라 한다)과 어음거래약정서, 견질용 당좌수표 등을 교부받았고, 그 후 금호종금으로부터 양수한 어음의 만기일인 같은 달 17. 어음채권의 매입대금(할인이자를 공제한 새로운 어음의 매입대금)으로 금 4,296,347,946원을 금호종금에게 지급한 후, 금호종금이 위 금원을 정리회사의 제일은행 당좌대출거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정리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정리회사 발행의 액면 금 4,300,000,000원, 만기일 같은 달 19.인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주고, 새로운 어음의 만기일인 같은 달 19.에도 금호종금을 통하여 금 4,290,869,864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여 정리회사로 하여금 어음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정리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4,300,000,000원, 만기일 2001. 9. 24.로 된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주었다.

라. 정리회사는 원고가 취득한 어음 외에 자신이 발행한 다른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1. 9. 20. 부도를 내고 다음날 은행거래가 정지된 후, 같은 달 24.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1. 10. 1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소외 박석원이 정리회사에 대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03. 3. 27. 피고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정리담보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물로 담보된 이 사건 어음채권 4,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25.부터 10. 1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이자 금 50,068,493원에서 이 사건 담보물 중 주식회사 보이스텍의 주식 30,171주를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한 금 15,085,500원을 뺀 나머지 금 34,982,993(50,068,493 - 15,085,500)원 등 합계 금 4,334,982,993(4,300,000,000 + 34,982,993)원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4.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서 원고의 담보권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02.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정리담보권 확정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어음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담보물인 사채나 주권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이 사건 담보물은 모두 무기명 사채나 주식 등으로서 교부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를 이전받아 정리회사의 재산인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담보물을 금호종금을 거쳐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정리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어음채권이 이 사건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담보물로 담보된 금호종금의 이 사건 어음채권을 양수하여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금 4,334,982,993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부인권(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리회사가 금호종금 혹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한 담보제공의 약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어음의 만기를 연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담보물을 교부,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가 있기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리회사가 이 사건 담보물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2001. 9. 13.은 정리회사에 대한 지급정지가 있은 같은 달 21.이나 정리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같은 달 24. 전 60일 이내인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담보물의 제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6. 정리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에 금호종금이 어음의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하여 주지 아니하고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정리회사가 금호종금에게 순차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까지 제시하면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금호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한 원고에 대하여도 어음채권의 지급을 확실하게 담보함으로써 결국 단기적으로라도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에서 행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의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의 부인권 행사는 정당하다. (원고는 금호종금과 정리회사 사이에 체결한 어음거래 약정에 정리회사의 담보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담보제공은 의무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금호종금과 정리회사 사이에 체결된 어음거래약정서 제6조 제3항에 ‘금호종금이 채권보전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리회사는 금호종금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는 보증인을 추가 또는 교체하거나 금호종금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정리회사의 신용변동상황에 대비한 금호종금의 향후 담보제공요구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일반적, 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에서 금호종금이나 이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원고의 선의의 재항변

원고는, ① 정리회사가 부도직전까지 비교적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이었고, 2001. 9. 6. 금호종금으로부터 대출금 회수요청을 받고서 금호종금에게 일부차입금을 변제하고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산업은행의 보증으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빌리는 등으로 차입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며, ② 정리회사가 금호종금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한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였고, 원고도 금호종금을 통하여 실제로 정리회사의 당좌대출통장에 결제대금을 입금하였으며, ③ 금호종금이나 원고의 어음 만기연장도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로서는 신어음 매입 전에 어음의 만기가 단기로 여러 번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금호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한 원고는 정리회사의 부도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정리회사가 다른 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인 원고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2 내지 8, 제15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민우식, 윤완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리회사는 2001. 3.경부터 사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져 기업어음 할인 외에는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나빠진 사실, 2001. 8. 27.자로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정리회사 발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에서 투자적격의 최하위 단계인 B-로 두 단계 하향조정되어 채권회수에 불안을 느낀 금호종금이 어음의 만기일인 2001. 9. 6.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금호종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던 정리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고 차입금상환계획서, 대출금우선변제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금호종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약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어음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던 사실, 금호종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 9. 6.부터 2001. 9. 10.까지 세 번에 걸쳐 초단기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다가 같은 금호그룹에 속하여 있던 원고에게 정리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자, 원고는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직접 양도받기로 하여, 2001. 9. 13. 정리회사의 제일은행 당좌대출거래 통장에 일부 어음채권의 매입대금인 금 1,892,695,891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금호종금이 제시하는 기업어음을 결제하게 하면서 이 사건 담보물을 취득한 사실, 이때 원고는 금호종금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어음의 만기연장 경위와 정리회사가 기업어음 발행 후 사후적으로 이 사건 담보물을 제공하는 사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 사건 담보물 등을 취득한 사실(원고는 이 사건 담보물 등을 취득함에 있어 정리회사가 재무제표상 크게 부실하지 않았고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뒤 이를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금호종금이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함에 있어서 정리회사로부터 어음금의 결제를 받고 난 후 새로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는 대신에, 정리회사의 당좌대출통장의 여신한도상 금호종금 등이 어음을 지급제시하면 바로 부도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정리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하여 만기일에 미리 어음결제자금(어음채권의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지급제시하여 동 어음금을 회수하면서 정리회사 발행의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호종금은 늦어도 2001. 9. 6.경 정리회사의 신용상태가 나빠진 것을 알고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정리회사로부터 차입금상환계획서, 대출금우선변제확약서를 받았으며, 금호종금의 계열기업인 원고도 금호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채권을 매입하면서 이례적으로 그에 대한 담보까지 취득하면서 최단기로만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는 등 정리회사의 변제능력을 의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담보물의 취득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변제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당원이 배척하는 증거들 외에는 금호종금이나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몰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전득자로서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금호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채권과 이 사건 담보물을 취득한 전득자임을 전제로 전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을 정리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금호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을 취득한 전득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담보물의 전득 당시에 정리회사가 다른 정리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고서 이 사건 담보물을 금호종금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그 전자인 금호종금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진권(재판장) 전성희 김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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