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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020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고속도로버스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2. 8. 2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일 이전에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 주식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한 이후에 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정리회사의 예금 채권과 자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상계하는 바람에 자회사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2. 8. 21.(갑 제3호증의 1의 2000. 8. 21.은 오기로 보인다),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2. 8. 23.,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2. 9. 25.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나,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자 위 세 자회사들에 대하여 2002. 11. 21., 2002. 11. 22., 2003. 5. 30. 각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고,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2. 8. 27.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

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자회사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금액은 대여금 채권 합계 43,824,941,150원(이하 ‘쟁점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과 구상금 채권 합계 9,830,170,855원(이하 ‘쟁점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는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 쟁점 대여금 채권과 쟁점 구상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각 0원으로 감액하였으나,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시 위 각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같은 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쟁점 대여금 채권과 쟁점 구상금 채권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4. 12. 8. 피고에게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4. 12. 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2년도 8월경 내지 9월경에는 정리회사의 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전혀 지금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회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는 원금의 일부만을 배당받는 것이 보통이고, 파산법 제37조 에 따라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는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정리회사가 더 이상 쟁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정리회사는 자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개별적으로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위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대여하거나 임의로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그 대여금 또는 대위변제금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하여 연대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예금과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함으로써 정리회사가 취득하게 된 대위변제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자회사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그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정리회사의 예금 채권과 자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상계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정리회사의 목적 사업이나 그 영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회사들에 대한 연대보증은 정리회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자회사들에 대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대출금과 정리회사의 예금 채권을 상계하는 바람에 쟁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정리회사와 대출금융기관 사이의 여신거래 기본 약정에 기인한 것이지 정리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쟁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 구상금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회사들이 각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리회사와 자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거나 쟁점 대여금 채권과 쟁점 구상금 채권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약 380,000,000원,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약 710,000,000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갑 제4호증),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에 정리회사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한정훈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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