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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959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09. 11. 3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1. 30.자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별지 ‘처분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 ‘처분목록’ 제2항 기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부분인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위헌결정 관련) 이 사건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무효가 된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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