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4835 입찰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호(기소), 이근정(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2895 판결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차 입찰 결과 상위 3개 업체 중 J의 점수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3개 업체의 평가점수 합계가 거의 비슷하여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민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3개 업체에게 재심사를 위한 임금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I회사가 현행 임금수준과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기존 근무요건 및 사기 진작에 긍정적 요소를 제시한 업체로 평가되어 I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1차 입찰에서 J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J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임금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심사 결과도 J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I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함으로써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입찰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입찰 업무이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는 입찰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입찰은 강행법규인 주택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입주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입찰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찰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죄인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J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J을 관리업체로 재선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점수가 가장 높은 J을 배제하고 I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교통부고 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이 사건 입찰공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목적이 J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에게 더욱 나은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J을 배제한 결과가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입찰의 시행자 측도 입찰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입찰은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의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는 달리 현실로 실시된 점(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및 위 1).항에서 살펴본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찰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계로써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다른 동대표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J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민들을 위하여 더욱 적합한 관리업체를 선정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J을 배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3행의 '2015. 9. 4.'은 '2014. 9. 4.'의, 6행의 '2015. 9. 19.'은 '2014. 9. 19.'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2의 가.항 10행의 '주택관리자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문현정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