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835
입찰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1차 입찰 결과 상위 3개 업체 중 J의 점수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3개 업체의 평가 점수 합계가 거의 비슷하여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민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3개 업체에게 재심사를 위한 임금 산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I 회사가 현행 임금수준과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기존 근무 요건 및 사기 진작에 긍정적 요소를 제시한 업체로 평가 되어 I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1차 입찰에서 J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J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임금 산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심사 결과도 J의 점수가 가장 높았음에도 I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함으로써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입찰 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입찰 업무이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입찰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는 입찰 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 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입찰은 강행 법규 인 주택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입주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입찰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입찰 방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