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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5고단2895 판결
입찰방해
사건

2015고단2895 입찰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E, F, G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이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4.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 입찰 과정에는 H회사, I회사 등 6개 회사 외에 기존 관리업체인 J도 참여하였다.1)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19. 개찰 과정에서 심사 결과 기존의 관리업체인 J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자, J을 배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J. H회사, I회사 등 상위 3개 회사에게 심사결과 위 3개 회사가 동점이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재심사를 위한 추가자료로 월급제안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2014. 9. 22. 추가로 제출받은 월급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재심사 결과에서도 J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음에도 심사결과 동점인 3개 회사에 대한 추첨 결과 I회사를 선정한다고 공고하면서 임의로 I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찰공고문, 재심요청, 평가총괄표, 업체별 평가표(수정전), 업체별 평가표(수정후), 민원사항 회신 공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찰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이 사건 입찰은 그 절차가 강행법규인 주택법을 위반한 정도가 크므로, 위 입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입찰방해죄에서의 '입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찰 결과 J이 1위로 선정되었음에도 피고인 및 E 등은 입주민들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J이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주택관리자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2014. 6. 30. 일부개정)이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선정방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J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의 결과를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동대표들이 규정에 대해서 몰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대표들끼리 상위 3개 업체를 동점이라고 말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등 동대표은 입찰 결과 J이 1위로 되자 그 자리에서 상위 3개 업체가 동점인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상위 3개 업체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D 등의 위와 같은 입찰 업무 처리방식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에게 입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이 사건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D 등이 입찰실시자였다거나 입주민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이 사건 입찰절차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기는 하였으나, J 등 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는 등 입찰 절차가 진행된 점,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의 하자는 피고인과 D 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하였고, 이후 입찰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나,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개찰 과정에서 J을 배제시키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사임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및 L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염경호

주석

1)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D, E, F, G은 2015. 9. 4.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E, F, G은 위 입찰 과정에서 H회사, I회사 등 6개 회사 외에 기존 관리업체인 J도 참여하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J의 낙찰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J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낙찰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에 대한 입주만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J을 낙찰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다. 그리고 개찰 결과 J이 1위로 선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D 등과 J을 낙찰에서 배제시키기로 공모하였다기보다는 J에 1위로 선정된 이후 J을 낙찰에서 배제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되,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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