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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075
입찰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방법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또 한, 가장 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 또는 입찰을 포기할 것 등을 협정하는 이른바 담합행위가 입찰 방해죄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이 담합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입찰 참가자들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 방해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담합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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